[질문] 선순위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 관련 문의
- 질문자 : pyj00**
- 2025.03.27 08:30
- 조회수 72
안녕하세요.
저는 선순위 채권자로 24년 5월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주택임차권을 설정하고,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명도 후 이사 나왔습니다. 저는 선순위 채권자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배당요구 한 것으로 인정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 채권자(새마을금고)는 채권을 000대부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000대부주식회사도 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중복경매 상태입니다.
4월 중순에 1차 매각기일이 잡혔고, 총 4번의 매각기일이 설정되었습니다.
질문1. 제 채권이 말고기준권리로 알고 있는데, 후순위 채권자(000대부주식회사)가 경매를 신청한 이유가 있나요?
질문2. 입찰자가 없어서 계속 유찰되는 경우 선순위 채권자인 제가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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