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매 후 명도관련 문의
전세사기당한 집이 이번 주에 낙찰됐는데 낙찰한 사람이 건물 보러 왔길래 대화를 했습니다.
소유주가 바뀌는 순간부터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예시로 4/1일에 자기가 돈 내서 소유주가 바뀌면 배당금을 5/1일에 받으면 1달 치 월세를 내라는 거죠
근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문의 남깁니다.
애초에 저는 전세로 계약을 했다고 말했지만
낙찰자가 그건 자기랑 한 게 아니라고 월세를 받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는데
보증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소유주가 말하는 대로 돈을 줘야 되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봤는데
낙찰자도 소유주가 된 순간부터 월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월세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당금 받고 언제까지 나가야 되는 게 법적으로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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