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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후 명도관련 문의
  • 질문자 : voidne**
  • 2025.03.29 17:04
  • 조회수 59

전세사기당한 집이 이번 주에 낙찰됐는데 낙찰한 사람이 건물 보러 왔길래 대화를 했습니다.

소유주가 바뀌는 순간부터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예시로 4/1일에 자기가 돈 내서 소유주가 바뀌면 배당금을 5/1일에 받으면 1달 치 월세를 내라는 거죠

근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문의 남깁니다.

애초에 저는 전세로 계약을 했다고 말했지만

낙찰자가 그건 자기랑 한 게 아니라고 월세를 받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는데

보증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소유주가 말하는 대로 돈을 줘야 되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봤는데

낙찰자도 소유주가 된 순간부터 월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월세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당금 받고 언제까지 나가야 되는 게 법적으로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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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3.29 18:00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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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집을 명도하는 것입니다. 낙찰자가 잔대금을 언제 납부했는지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받는 날짜가 바로 배당기일입니다. 배당기일 이후부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는 순간부터 부당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잔대금 납부 이후 날짜부터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낙찰자가 이 법리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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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3.30 01:5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그 어디에서도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지를 판단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 전입+인도를 대항력의 기본요건으로 하나, 말소기준권리 이전이냐 이후이냐에 따라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이라면, 배당표가 확정되는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하고...
반대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 이라면,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임차인이냐 월세임차인이냐와는 무관하게,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일부배당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에게 명도를 이행하고,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원 을 제공받아 이를 배당기일에 제출해야 배당금의 수령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어,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 이를 토대로 낙찰자와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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